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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스마일의 정보알리미입니다.
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중에 하나인 5% 전월세 인상제한 및 렌트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.
[목차여기]
전월세 상한제 5% 인상제한 (임대차 3 법) 이란 무엇인가요?
전월세 상한제 5% 인상제한 (임대차 3법) 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
전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증액 상한을 5%로 유지하되,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(사전적 정의)
만약 5%를 초과하여 계약을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상당금액을 반환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. 임대인(즉, 빌려준 사람)은 계약기간 동안 5%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분 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또 어찌 보면 임차인이 상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지 아니하고 거주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낮은 월세가격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어 새롭게 임차인을 들어 보낼 경우 월세를 높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5% 인상 제한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
환산 월차임이란 무엇이고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환산 월차임이란 무엇이고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환산 월차임의 뜻은 한 달 단위의 임대료나 임차료를 말합니다. 즉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것이 월차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해진 금액을 환산 월차임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
<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렬 제9조에 의거 >
연 2%로 산정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.5% 와 시행령 산정률 2%를 더한 값이 5.5%가 환산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
어떻게 하면 월차임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?
바로 네이버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이 전세금 1억 원을 전월세 전환율 산식 5.5%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다음과 같이 예상 월 임대료와 예산 년 임대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여기서도 임대료 인상률은 5%로 제한됩니다.
렌트홈 계산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?
렌트홈 계산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.
내가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임대료를 5%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할 때 렌트홈 계산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법적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.
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,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대료 인상률 5%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 인상될 예상 임대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5% 증액된 금액 52만 7292원이 됩니다.
이것은 연 임대료로 환산하면 년 32만 7500만 원만큼 더 증액된 금액만큼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 금액은 물론 한국 기준금리의 변동등으로 금액은 변동되실 수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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